경찰,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반려 후 영장심의위 및 공수처 이첩 검토

2025-02-20     하영수 기자
김성훈

[CBC뉴스]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세 차례 반려된 것에 대응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때 그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김 차장 등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보았다.

경찰은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법원의 판단은 받아보거나 검찰 처분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편,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경찰이 공수처와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우리법연구회 커넥션'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회 영장 발부라는 꼼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 이첩을 감행할 경우 경찰과 공수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나와 스타의 연대기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기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