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군 포로 한국 가고 싶다 의사 밝히면 받아들인다 것이 원칙"
2025-02-20 하영수 기자
[CBC뉴스]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간주된다"며, "포로 송환 문제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하며, 당사자의 뜻에 반하여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이미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인 리모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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