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판결에 유감"…국민의힘, "불공정 판결" 비판

2025-02-20     하영수 기자
국민의힘

[CBC뉴스] 국민의힘은 2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탈북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며 반인권적 범죄라고 주장하며, 2심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북송 사건의 본질을 "살인 방조"라고 규정하며, 강제 북송된 청년들이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 강제 북송된 청년은 수사도 재판도 없이 며칠 만에 처형당했다"며, 반인권적 처형을 방조한 이들이 고작 몇 달의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은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6년 전 북송돼 처형당한 청년들도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을 잔인하게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듬해 서해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도 무참히 짓밟혔다"며, 이는 '문재인·김정은 평화쇼'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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