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예상
[CBC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최종 선고는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진행된 10차 변론에서 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이견 없이 수용했다.
25일 변론에서는 먼저 증거조사가 진행되며,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각각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면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며 계엄 선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 후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 후 표결로 평결이 이뤄진다. 평결 후에는 결정문 초안 작성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과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1일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는 기각되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됐으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 채택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