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기록 송부 집행정지 신청 각하
2025-02-21 하영수 기자
[CBC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에 반발하며 제기한 신청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10일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신청을 심리 없이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김 전 장관 측의 법적 대응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법원의 각하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며,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법적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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