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방화 시도한 30대, 엄중 처벌 불가피

2025-02-21     하영수 기자

[CBC뉴스] 행정지도의 불만을 이유로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약 34㎞를 운전해 도착했다. 그는 플라스틱 통 7개에 나눠 담은 140리터의 휘발유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됐다.

조사에 따르면, 나물과 두부 제조업에 종사하는 A씨는 규정을 어겨 행정지도를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A씨가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중범죄로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방화 예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나와 스타의 연대기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기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