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분쟁 급증, 이용계약 관련이 절반 차지

2025-02-21     하영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연합뉴스

[CBC뉴스] 지난해 유·무선 통신과 5G 서비스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 임의 가입과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 누락,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1.8% 증가했다. 이는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통신분쟁 해결률은 91.5%로 기록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으며,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이 359건, 기타 유형이 299건, 서비스 품질 유형이 117건, 이용약관 관련 유형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무선 부문 모두에서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분쟁조정 신청 중 90.8%가 손해배상 관련이었다.

사업자별로는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으로 최다였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나란히 기록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가 상위 5개로 꼽혔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크게 늘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3년 109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76건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됐다. 이에 따른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지난해 93.3%로 상승했으며,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같은 기간 55.9%에서 81%로 크게 올랐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조정위원 증원과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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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