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돌봄시설 종사자에 월 최대 5만 원 수당 지원

오산시, 노인 및 장애인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목적 72개 시설, 1,245명 대상…총 예산 5억4천900만 원 확보

2025-02-23     한종구 기자
오산시청

[CBC뉴스] 경기도 오산시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등 노인 및 장애인 돌봄시설 종사자들에게 월 최대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수당은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시설 등 총 72곳의 종사자 1,245명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 825명에게는 월 3만 원, 3년 이상 근무한 420명에게는 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오산시는 올해 5억4천9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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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