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행동으로 사회 불안 조성한 50대, 징역 2년 선고

2025-02-23     하영수 기자
법원

[CBC뉴스]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다양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절도와 사기, 재물손괴 등 총 10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다.

작년 7월, A씨는 춘천시의 한 카페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유리 벽면으로 그를 밀어 부딪히게 했으며, 팔을 깨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길거리에서는 노점상 옆에 앉아 있는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식당에서 계산 중인 손님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길을 비키라며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폭력 외에도 지게차, 전기자전거,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주운 신용카드로 임의 결제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112에 신고하는 등 사회 불안을 조성했다.

A씨의 행각은 법원에서 단호한 처벌을 받아 다시금 사회와 격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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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