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절도 후 음주운전한 20대, 벌금 500만 원 선고

2025-02-24     하영수 기자
야간

[CBC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인천시 서구의 도로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쳐 250미터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96%에 달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차량을 돌려받은 후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의 절도 및 운전이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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