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2025-02-24     하영수 기자
수원지법.수원고법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교체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통해 송병훈 부장판사를 형사11부 재판장으로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와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가 형사합의부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경기도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를 신청하며 재판이 중단됐으나, 수원지법은 이달 11일 이를 각하하며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기인사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사건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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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