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피의자 사살…정당방위 논란 불거져
[CBC뉴스]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A 경감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총을 사용했다. 해당 규정은 위해자의 행위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상황에 맞는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A 경감은 동료와 함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의자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공격당했다. 경찰은 B씨에게 흉기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B씨가 불응하자 전기충격총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후 B씨가 재차 공격하자 A 경감은 실탄을 발포했다. 실탄은 B씨의 상반신에 명중했으며, B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A 경감이 규정에 따른 공포탄 발사와 대퇴부 이하 조준을 시도했으나, 긴박한 상황과 근거리에서의 발포로 인해 상반신에 맞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흉기 소지 여부를 알지 못해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 경감은 공격으로 인해 목과 얼굴에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총기 사용의 적절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라 과잉 대응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당방위 결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도 광주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나, 경찰은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