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1심서 선고유예

2025-02-27     하영수 기자
이규원

[CBC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윤중천 씨와의 면담 보고서 중 녹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기해 작성'했다고 적은 부분을 허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다른 부분은 실제 진술 내용으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이 전 검사의 경우 초범임을 고려해 선고가 유예됐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김학의 사건의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어 국가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로 봤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지난해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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