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거부 위헌 여부 판가름

2025-02-27     하영수 기자
마은혁

[CBC뉴스]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인지 여부를 오늘(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국회를 대표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며,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

반면,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현재의 8인 체제의 재판부 구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서 위헌인지 여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 19일 만인 지난달 22일 첫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이후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추가 변론을 한 차례 열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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