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로 판결…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에게 직접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요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헌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날 선출된 3인을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적 의무가 발생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은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헌재는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그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것은 헌재가 권한 침해를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를 직접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