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입 제한,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2025-02-27     하영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CBC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두부 제조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제정되어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어 2020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두부 제조업은 다음 달부터 2030년 2월까지 다시 보호를 받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시장 변화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확장을 제한하면서도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규제는 주로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1㎏ 초과 대형 용량 제품에 한정되며,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에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은 규제 대상 제품의 출하를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받게 되며,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두부 산업은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는 두부 외에도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국수, 냉면, 서점업 등 총 10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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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