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 의무화
[CBC뉴스]앞으로 술병에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와 그림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와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보수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장이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도 확대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기관의 평가 및 시정명령·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고위공직자 및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의 병적 관리 대상자 사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장애인 차별행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됐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