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유감"…국민의힘, 국회 권한 침해 논란 비판

2025-02-28     하영수 기자
국민의힘

[CBC뉴스]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재가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하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마 후보자가 임명돼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질 것이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합의 원칙을 외면한 채 민주당의 다수결 만능주의 만행을 추인한 꼴"이라며 "그동안의 헌재 판례를 보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야 할 귀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침해를 다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우 의장의 조치를 비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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