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규제 벽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 중”... 고양시, 적극 행정으로 규제 혁신 주도
고양특례시,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로 12건 수용 성과 전국적 파급효과 기대되는 택시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 추진
[김정수 기자] 고양특례시가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양시는 5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 중 12건이 수용되어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규제 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전국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택시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택시운전자격증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통합 자격관리를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식산업센터 인근의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근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도 마련했다. 고양시는 공유창고가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과 심층 간담회를 통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관련 규제로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자치법규도 적극 개선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기업들이 재산세 감면 최대치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해소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며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등 각종 규제 특례지구 지정을 통해 고양시가 직면한 규제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시민들과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에 기반한 규제 혁신 추진으로 기업에는 활력을 더하고 시민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