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월 10회로 확대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로, 연간 200시간 이용 가능 서비스 취소 시 실비 청구 규정 신설 및 사전 교육 강화로 안전성 확보
[CBC뉴스] 서울시는 시민들이 병원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기존 주 2회에서 월 10회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동행 매니저가 함께하며, 병원 접수, 수납, 약국 이용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확대 결정은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는 이용실적 분석을 통해 이번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1인당 연간 200시간까지 제공되며, 지난해 분석 결과 200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전체의 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간 약 1만3천여 시간의 서비스 기회를 다른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한 달간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서비스 취소 시 동행매니저의 1시간 임금인 1만3천원의 실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4월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행매니저의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 예약정보와 동행매니저의 사진 및 자격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강화된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서울시 전화나 1인가구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사전 예약 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는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해 제공되며, 시간당 5천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해 시작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이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노인 가구, 조손 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