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졸업생,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회복될까?
[CBC뉴스]원격대학 졸업생들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응시자격을 잃었던 사이버대 출신들에게 다시 기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원격대학 졸업생을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현행법상 2급 응시자는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1급은 2급 소지자가 일정 경력을 쌓아야 응시할 수 있다. 원격대학도 이 요건에 포함된다는 정부 해석에 따라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출신 2,071명이 2급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은 원격대학 졸업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면 실습을 거친 전문가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일부는 시험계획 공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원서를 접수 취소했다.
응시자격 상실로 인해 많은 수험생과 현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 제한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원격대학 출신이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소급 적용 등의 보완 의견으로 다시 심의 중이다. 복지부는 원격대학 졸업생들이 언어재활에 기여해왔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사회복지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서도 원격대학 학위를 인정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