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시 대상자 선정제외도 무효
2025-03-02 하영수 기자
[CBC뉴스]대법원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이 취소될 경우, 이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루어졌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A 교수는 이 과정에서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교육부는 A 교수가 연구장학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670여만 원의 사업비 환수처분과 함께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1심과 2심 법원은 A 교수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취소했으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A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이 환수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선정 제외 처분도 발령 요건을 상실해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A 교수는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학술지원 사업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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