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위 중 경찰 방해 혐의로 시민단체 회원 구속영장 청구

2025-03-02     하영수 기자

[CBC뉴스]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는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인 이씨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들은, A학교 교사 지혜복씨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뒤 부당 전보 및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지난달 28일, 이들은 교육청 부지로 들어가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지씨 등 23명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21명을 석방했으나, 이씨와 지씨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씨에 대한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공익 제보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부당한 전보와 해임 조치에 반대하며, 공익 제보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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