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마을 '관광 제한' 시작…관광객 과태료 10만 원 부과
'오전 10시∼오후 5시 관광' 통행제한 첫날…"5시는 좀 이르다" 의견도
2025-03-02 하영수 기자
[CBC뉴스]북촌 한옥마을에서 오후 5시 이후 관광객의 방문을 제한하는 정책이 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 종로구청은 이를 위해 '북촌 보안관'을 배치, 오후 5시가 되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관광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 정책은 관광 소음을 줄이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된 '레드존' 내에서 관광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방문이 가능하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상점 이용객이나 주민 등은 예외지만, 일부 관광객과 상인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제한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소음 문제로 인해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청은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과태료보다는 안내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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