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앞 시위자 구속영장 기각
2025-03-03 하영수 기자
[CBC뉴스]구속영장이 기각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이모씨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구창규 판사는 이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상당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게 침을 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들과 함께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A학교 교사 지혜복씨가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후 부당 전보 및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교육청 부지로 들어가 시위를 벌이다가 지씨 등 23명이 연행됐으나, 대부분 석방됐다.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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