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이달 17일까지 110만 가구 신청 대상

2025-03-04     하영수 기자
근로장려금

[CBC뉴스]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신청은 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가능하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보다 69만 명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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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