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측, 간이한 방식의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2025-03-04     하영수 기자
이재명

[CBC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판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복잡한 사건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간이한 방식의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재명 측의 의견을 수용해, 기존 증거조사 내용을 양측에 간략히 알리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모든 재판 녹음 파일을 재생하지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을 듣는 기일을 열어 갱신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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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