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산업용 화약 갑질' 재조사…공정위, 새로운 증거로 다시 본다

2025-03-04     하영수 기자
㈜한화[㈜한화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산업용 화약 대리점 갑질 혐의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한화의 사업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리점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에 기반한 것으로,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한화는 지난 2023년 대리점의 신고로 인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리점 측은 한화가 대리점이 정해야 할 화약 재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자사 퇴직자를 대리점 대표로 앉히며 임기와 급여까지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이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등 두 개 업체가 양분하는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이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고인은 반발하며 대리점별 대표의 임기와 급여 수준을 명시한 내부 자료 등의 추가 증거를 제출, 재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

한화 측은 "최초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며, 재조사할 경우 성실히 답변해 의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한화가 대리점을 건너뛰고 직판 병행 정책을 도입하자, 위기감을 느낀 대리점 측에서 갑질 사례를 모아 신고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재심위의 안건 인용률이 15.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재조사 결정은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재심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령 해석·적용 오류, 새로운 사실·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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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