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계획 철회한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025-03-05     하영수 기자
금양

[CBC뉴스] 이차전지업체 금양이 4천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금양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과 관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금양에 대해 벌점 7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7천만원을 부과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천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나,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 이후 계획이 지연되면서 철회를 결정했다. 금양은 유상증자의 장기 지연으로 인해 당초 목표했던 기대 가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양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누적 벌점이 17점으로 기준점인 15점을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도 금양은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당시 벌점 10점을 부과받았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은 이번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코스피200에서도 자동 퇴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양의 주가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앞두고 전날 21.02% 급락하는 등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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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