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 항공시장 경쟁 촉진 위한 맞손

2025-03-06     김현진 기자
자료사진=본

[김현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항공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운항시각 및 운수권의 반납 및 재배분,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운임 및 공급좌석 모니터링, 서비스 질 제고 등도 주요 협력 사항에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해 공정거래, 소비자, 항공, 회계감사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매분기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 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에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 노선 개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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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