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공공택지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수사
[CBC뉴스]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겨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의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가진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6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의 마곡, 동탄, 전남 혁신, 충남 내포 등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입찰하는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2,069억원에 공공택지를 사들인 후 개발사업을 통해 총 매출 1조6,136억원을 올렸고, 영업이익으로 2,501억원을 벌어들였다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대방산업개발은 6개 택지의 시공을 독점하며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했고,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각각 5.9배, 4.26배 증가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