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가납부' 이하늬, "탈세 아니다, 법 해석 차이"

세무조사 결과 따른 소득세 부과, 법인세와 소득세 해석 차이로 발생 조세범칙조사 없이 세무조사 종료, 소득신고 누락·허위 경비 계상 발견 안 돼

2025-03-07     한종구 기자
이하늬[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CBC뉴스] 최근 세무조사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밝혀진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하늬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로서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팀호프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이며,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세무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관한 소득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약 60억 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하늬는 지난달 17일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연예인으로서의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세금 문제는 종종 복잡한 법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연예인과 같은 고소득자의 경우 그 복잡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하늬의 경우처럼 법 해석 차이에 따른 세금 문제는 탈세나 탈루의 의도가 없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연예인들이 법인세와 소득세 사이에서 적절한 세목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세금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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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