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2025-03-08 하영수 기자
[CBC뉴스]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여러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이 법원의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풍과 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의장 선임 등 다른 의안들은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SMC는 외국 유한회사로 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은 의결권 제한과 무관하게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을 것이라며 효력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 측이 선임한 신규이사의 직무집행도 정지됐으며, 영풍·MBK의 주주 제안 안건 상정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에서 임시의장 선임과 자기주식 소각 안건이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는 양측이 대형 로펌과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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