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

2025-03-08     하영수 기자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로 나누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며, 현 단계에서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번 결정을 언론에 신중하게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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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