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즉시항고 시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본안 재판서 다투기로
[CBC뉴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즉시항고 시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불복이 오히려 재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지적한 절차적 문제도 검찰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취소의 근거로 든 구속기간 계산 방식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위헌 논란이 없는 본안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 결정된 전례가 있다. 검찰은 이러한 위헌 논리가 구속취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 보통항고는 불가능하다는 다수설을 따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본안 재판에서 구속취소 결정의 절차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위헌성이 없는 본안 재판에서 문제를 다투기로 했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