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 의견서 제출
[CBC뉴스]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대통령 측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은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여러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헌재 심리 절차에 열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국회의 결의 없이 소추 사유가 철회된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정 피의자신문조서와 메모의 증거 채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 및 수사기록 확보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내란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미진이며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으며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등 여러 학자들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학자들은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과 비사법심사 대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에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판 절차와 소추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각하 또는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