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 사기 일당 검거, 115억 가로챈 충격 실태

2025-03-10     하영수 기자

[CBC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여 채를 사들여 '깡통주택'으로 만든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광주시와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매입해 세입자 53명으로부터 115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들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빌라를 2억5천만 원에 매입하려는 집주인과 공모해 매매가를 3억 원으로 올린 뒤, 미리 섭외한 명의대여자에게 매도하고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주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A씨 일당은 전세 세입자로부터 3억 원의 보증금을 받았고, 실제 빌라 가격인 2억5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불한 뒤 나머지 5천만 원을 나눠 가졌다.

명의대여자들은 100만~2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으며,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임을 알면서도 정상 매매인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달 100만 원을 챙겼다. A씨 일당은 세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번 사기 행각은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으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부풀리는 '업 감정' 수법도 사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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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