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안...CP 우수 등급 기준 80점으로 상향
2025-03-11 하영수 기자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의 우수 등급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가의 변별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CP 우수기업 인센티브 기준 점수도 8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기존의 등급 하향 조치를 감점제로 변경한다. 과거에는 위반 시 최대 2단계 등급 하향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평가점수에서 3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 심사보고서 상정 시 등급 부여를 보류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아울러, 평가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 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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