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아닌 '시간' 단위 구속기간 산정, 대검찰청 "기존 방식 유지"

2025-03-12     하영수 기자

[CBC뉴스]대검찰청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응해 기존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혼란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시에는 즉시 석방을 지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각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법원 및 검찰의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최종심 결정 전까지는 종전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산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들을 언급하며, 즉시항고 포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대검찰청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발생할 구속취소 사안에 대해 법원에 충실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속취소 결정 시에는 결정을 존중해 신속히 석방하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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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