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행위' 이통 3사에 1140억원 과징금 부과
[김현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수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여 특정 통신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 상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나 순감소가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했다.
합의 실행을 위해,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증가할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질 경우, 다른 통신사들이 서로 합의해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 통신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또한,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8,872건에서 2016년 15,664건으로 45.7%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7,210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3사 간의 7년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