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토피아, 회계 위반으로 검찰 통보 및 과징금 부과
2025-03-13 하영수 기자
[CBC뉴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것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토피아에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입된 것으로 회계 처리해 약 8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토피아에는 과징금 2억7천만 원과 과태료 1억 원이 각각 부과되며, 3년간 감사인이 지정된다. 증선위는 세토피아의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권고를 내렸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업무집행지시자는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시정요구도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엄정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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