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尹대통령 선고일 고지도 촉각…이번 주 선고일 발표 가능성도
[CBC뉴스]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의 운명이 1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회부됐다. 최 원장은 이러한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들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으며, 위헌이나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일부 쟁점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국정 마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고심 중이며,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