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액젓·분뇨' 보복, 40대 여성 입건

2025-03-13     하영수 기자
아파트

[CBC뉴스] 경기 양주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재물손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로 A씨를 항의 방문한 이후 이러한 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B씨로부터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의 추가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 중이다.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물리적 보복으로 이어진 사례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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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