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업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특별배임죄 폐지 필요성 제기
[CBC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하게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기업들에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배임죄의 폐지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동주의 기관들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이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주주행동주의 활동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