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제도 시장 안착 위한 '찾아가는 홍보' 강화

2025-03-13     김현진 기자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제도의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하도급 및 가맹 분야에서 을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으며, 현재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자 설명회, 문답집 배포 등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교육 및 영상 홍보를 진행했다.

올해는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제조 및 건설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맹 분야에서는 권역별 가맹본부 및 점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탈법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점주와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도급 및 가맹 분야의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바람직한 계약 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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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