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8천명 넘어…특별법 연장 논의 본격화
[CBC뉴스]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8천명을 넘어섰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총 7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50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606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거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6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한 156명은 요건을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천87명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피해 인정 신청 중 69.7%가 가결됐으며, 부결률은 16.3%에 달했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 9.3%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1,776건의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98가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2∼4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됐다. 박재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법 연장이 긍정적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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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