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불법 천막 철거 및 변상금 부과 검토"
2025-03-16 하영수 기자
[CBC뉴스]서울시가 헌법재판소 인근에 야권이 설치한 천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이라며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미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를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권력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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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