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40만 가구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2025-03-19     한종구 기자
주택시장

[CBC뉴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집값 급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정은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지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구역에서는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어,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방식의 투자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불과 35일 만에 다시 강남 3구의 집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며,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정책대출이 과열을 유발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모든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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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