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외국인 금융업무 쉬워진다

2025-03-20     권오성 기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CBC뉴스]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외국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미 2025년 1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도입은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등록외국인은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대면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변화가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를 더욱 간편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의 금융업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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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