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5년 새 최저 수준
[CBC뉴스]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건강보험 당국의 지속적인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 덕분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평균 건강보험료는 8만2천186원으로, 이는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 2022년 9만5천221원, 2023년 8만7천579원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같은 감소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보 당국의 노력 덕분이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8년 7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시행한 이후,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재산 보험료는 감소하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아 계산하며, 6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2단계 개편에 따라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정률제'로 변경하여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문제를 개선했다.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연 소득 500만 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기존 5만300원에서 2만9천120원으로 낮아졌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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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